[4.2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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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oondae87 작성일 : 2022년 04월 18일 15:16:40 조회수 : 67|맞음| | |
4층규모 문화및집회시설/근린생활시설로써 건축면적 : 696.32m2 옥상녹화면적 : 106.86m2 설치하려합니다. 이 경우에 건축면적*0.005 적용 시, 빗물저수조 3.5TON이 필요한데 빗물저수조를 설치하지않고, 옥상녹화를 빗물직접이용시설로 사용하려하는경우 유효용량을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옥상녹화 필요용량 계산시, 공극률과 두께에 따라서 필요용량값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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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녹색건축 인증기준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은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적용 용량 및 연계면적 비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은 직접이용시설 계획 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를 말하며, 직접이용시설이란 옥상녹화시설 또는 빗물 홈통의 조경녹지 연결시설 등 건축면에 발생하는 빗물이 저수조 등을 거치지 않고 조경용수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옥상녹화를 직접이용시설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식생층의 두께를 20cm이상 확보해야 하며, 배수층 및 식생층 공극률과 두께에 따라 유효용량은 달라집니다. 이에 문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인증기준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녹색건축인증 해설서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산출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2284-157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