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기준 내용중 피난설비 | |
---|---|
작성자 : guscjf0917 작성일 : 2022년 05월 25일 12:08:25 조회수 : 67 | |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율로 인하여 등급을 올리는 과정중 문의가 있어 드립니다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전문분야 8. 주택성능분야 인증항목 8.14 피난설비 산출기준 1급 2급 + 인면구조기구 중 1종 이상 확보 2급 전층에 복합형 유도등 설치 또는 피난유도선 설치 3급 전층 유도등(중형) 설치 4급 법규상의 피난설비 설치 이 내용중 3급은 만족하여 2급으로 등급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2급 전층이라는 어절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모든층과 모든출입구를 뜻하는건지 아닌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
답 변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주택성능등급의 피난설비 관련입니다. 답변) - 2급의 전층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층을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2284-1574)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