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항목 재활용보관소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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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kkim1101 작성일 : 2021년 11월 02일 16:41:35 조회수 : 945|맞음| | |
안녕하세요. 3.6항목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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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질의답변드립니다.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 포장제, 금속, 유리병, 캔, 폐플라스틱 등을 따로 보관할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녹색건축인증에서는 기준면적 10m2과 추가면적의 규모에 따라 등급을 적용하며 시설기준은 한면 최소폭 2m, 최소높이 2.1m 이상이어야하며, 벽과 지붕으로 구획된공간으로 문이 있어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반출입이 용이하고,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인정됩니다. 분리수거함 설치와는 구별되는 공간입니다. 기타 상세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02-2284-1578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