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생비오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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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amena 작성일 : 2021년 12월 22일 10:00:02 조회수 : 697|맞음| | |
6.4 비오톱 조성 중 육생비오톱 적용항목에 보면 '해당 지차체 조례 식재밀도의 1.5배 조성'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경기준 제7조에 보면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데 보통 이 기준에 맞춰 육생비오톱의 식재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 상록교목, 상록관목, 지역특성수의 비율도 맞추어야 '해당 지차체 조례 식재밀도의 1.5배 조성'이라는 문구를 충족할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조경기준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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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육생비오톱 적용항목 관련입니다. - 해당 지자체 조례 식재밀도를 기준으로 1.5배 조성(조경기준)하여야 합니다. 식재수종 관련해서는 조경기준 및 해당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2284-1574)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