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시에 적용되는 인증서 및 효력 범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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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oieunje 작성일 : 2023년 05월 19일 17:32:53 조회수 : 769 | |
녹색건축 인증시에 적용되는 녹색건축자재 인증서 문의 및 효력 범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녹색건축물에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가지 인증서가 모두 필요한지, 그렇지 않다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인증서가 있는지요?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환경성적표지 인증 필요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 환경성적표지 탄소발자국 인증서 발급 후, 2단계 저탄소 인증 진행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환경성적표지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환경성적표지 2.위의 인증서를 획득한 업체가 제품 판매 및 유통시 인증서 적용 가능 여,부 1)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제품 판매 및 유통시 완제품이 아닌 해당 제품의 원,부자재를 판매하여 인증서가 없는 업체에서 제작 및 시공 납품하였을때 인증제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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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1. 4가지 인증서가 모두 필요한지? 그렇지 않습니다.
1-1.그렇지 않다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인증서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인증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친환경 자재로 제공하기위해서는 해당자재의 환경표지인증, 환경성적인증 가능여부를 따져 많은 인증을 보유한 경우 녹색건축물에서 잉ㄴ증자재의 갯수에 인정대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인증제품을 원자재로하여 인증제조사가 아닌 업체에서 다른형태로 변형되어 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품사후관리쪽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02-2284-15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