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관련 건축물 일부분만 인증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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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ask2616 작성일 : 2023년 06월 30일 14:55:54 조회수 : 130 | |
대형 창고나 공장의 경우 사무실 부분의 면적이 3,000m²가 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녹색건축인증을 득할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무실부분만 별도로 인증이 가능한지 (사무동 별동 아니며, 1개동 내 사무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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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건축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일부 용도에 대해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개요 등을 검토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일반주택 등으로 2개 용도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일부 용도만 인증(평가)이 가능합니다.
2. 건축물 용도가 단일용도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단일용도의 건축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연면적을 대상으로 인증(평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냉난방 면적(500m2 이하)이 작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거나 에너지 분야 필수항목 점수 획득이
어려 울 경우 인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면적 3,000m2 기준은 의무대상 여부 판단 기준이며 아래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의무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축, 재축, 별동 증축만 해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경우 02-2284-15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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