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축 시 녹색건축인증 범위에 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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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victorkim 작성일 : 2023년 08월 23일 17:00:31 조회수 : 66 | |
안녕하세요. 현재 공장 증축공사 기획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지면적: 10,000m2 - 기존공장(2F) 연면적: 3,000m2 - 증축공장(3F) 연면적: 7,500m2 - 기존 공장과 증축 공장은 인접해 있으며 외벽간 이격거리는 1m정도임 3등급 또는 4등급 녹색건축인증을 위해 증축공장 부분만 설계 시 적용하면 되는지, 기존공장 부분도 녹색건축인증을 받기 위하여 설계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등급 또는 4등급 인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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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중축공장(3F) 연면적 7,500m2을 대상으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기존공장을 포함하여 전체공장 건축물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기존공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심사자료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3. 녹색건축인증 최우수(1등급) 또는 우수(2등급)등급을 취득하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혜택 5~10%가 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 우수 및 최우수등급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축완화기준(높이, 용적율)
3~6%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584-15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