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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대상 문의
작성자 : momo99         작성일 : 2023년 05월 18일 11:13:27         조회수 : 983
안녕하세요. 
연면적 약 7000m2 건축물 대수선시 녹색건축인증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4조에 따라 대수선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이 아니라면,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녹색건축인증 대상에 해당없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녹색건축인증 대상이 아니면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입니다. 
질의 답변드립니다. 

질의에 말씀주신 
대수선은 녹색건축인증 취득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4조에 따라 대수선을 제외하고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3에 충족하지 
않기때문에 의무 인증대상 비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하지만건축물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을 위해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녹색건축인증 신청이 가능하오니 
녹색건축인증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02-2284-1584 로 언제든 유선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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