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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증 여부 문의
작성자 : wooojong         작성일 : 2023년 05월 19일 10:06:55         조회수 : 720
저희는 지방공사입니다.

소유 토지에 민간투자사업(BOT)을 진행하려합니다.

민간이 투자하여 일정기간(약 20년) 동안 소유/운영 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지방공사가 건축물을 소유하는 단계는 20년 이후이며,
그전까지는 민간에서 소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민간에서 제안해서 건축물이 설계 및 건축되며

민간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

공공건축물에 해당되는지가 모호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녹색건축 인증을 민간사업자가 받아야 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참조하시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자는
1.건축주
2.건축물소유자
3.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 및 건축물 소유자의 위임서 필요) 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인증신청은 지방공사(건축주)에서 하시게 될경우 직접신청이 가능하시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자는 규칙에 따라 위임서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02-2284-15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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