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에너지원별 모니터링 설치범위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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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sapy81 작성일 : 2022년 12월 15일 13:34:09 조회수 : 147 | |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2.3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항목에서 4등급 적용 시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기능이 있어야 등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의 기능이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1안) 단지내 인입 가스배관에 원격검침을 적용하여 단지내 사용되는 전체 가스사용량 계량 2안) 1) 단위세대 가스사용량 계량 :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2) 공용부 (1) 커뮤니티, 노인정,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가스사용장소 계량 (2) 일부 가스사용장소 계량기 미적용 이 경우, 1안)으로 적용하여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으로 인정가능한지요? 또는, 2안) 적용 시 2)-(2) 항목까지 모두 가스계량기를 적용하여야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으로 인정가능한지요? 아니면, 1안) 또는 2안) 모두 적용해야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으로 인정가능한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