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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 사용량 모니터링 3급 적용 관련(비주거 건축물)
작성자 : ssapy81         작성일 : 2022년 12월 15일 13:49:11         조회수 : 167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신축 비주거 일반건축물에서 4.4 물 사용량 모니터링 항목의 3급을 적용 시
건축물 내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서 물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 업무시설+판매시설 복합건축물 
 1. 업무시설 단위실: 수도배관 미설치로 계량기/원격검침 미적용
 2. 대부분 판매시설: 단위실 급수배관에 계량기/원격검침 적용
 3. 일부 판매시설: 수도배관에 인입캡마감 후 계량기/원격검침 미적용(분양예정시설)
 4. 공용부 화장실: 수도배관에 계량기/원격검침 미적용

위 사례에서 3,4번의 경우도 모두 물 사용량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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