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소개
 
법 및 규정
친환경건설자재정보

공동주택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A) 서류심사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현장심사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1일
행정인건비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기술경비(B)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D) 여비, 심의비 등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고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A) 서류심사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3.4인
행정인건비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14
기술경비(B)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D) 심의비 등 심의비(주1)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비고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500㎡ 미만 0.5 110,000㎡ 1.0
33,000㎡ 0.7 220,000㎡ 1.2
55,000㎡ 0.8 220,000㎡초과 1.4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세대수별
세대수별 할증계수 세대수별 할증계수
50세대 미만 0.5 1,000세대 1.0
300세대 0.7 2,000세대 1.2
500세대 0.8 2,000세대 초과 1.4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 미만 0.5 100,000㎡ 1.4
5,000㎡ 0.8 200,000㎡ 2.0
10,000㎡ 0.9 400,000㎡ 2.5
20,000㎡ 1.0 700,000㎡ 3.0
50,000㎡ 1.2 1,000,000㎡ 4.0
1,000,000㎡ 초과 5.0

※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수수료
85㎡ 이하 60만원
85㎡ 초과 ~250㎡ 이하 80만원
250㎡ 초과 120만원

※ 출장비 및 인증명판비용 포함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수수료
주거용 건축물 6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 120만원

※ 출장비 및 인증명판비용 포함

유효기간 연장 인증 수수료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A) 현장심사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행정인건비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 0.2
기술경비(B)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인증명판(주1)
기타경비(D) 여비 등 출장비(주2)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고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인증명판 : 실비 기준
(주2) 출장비 : 실비 기준
부가가치세 : 별도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환불 비율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현장실사 후 15%
인증심의 후 0%
> 2022년 1월 이전 수수료 기준
> 2021년 4월 이전 수수료 기준
> 2016년 9월 이전 수수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