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 | 세부항목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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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A) | 서류심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
현장심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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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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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비(B) |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C) |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기타경비(D) |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
합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목 | 세부항목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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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A) | 서류심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3.4인 |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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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비(B) |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C) |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기타경비(D) | 심의비 등 | 심의비(주1) |
합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
비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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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미만 | 0.5 | 110,000㎡ | 1.0 |
33,000㎡ | 0.7 | 220,000㎡ | 1.2 |
55,000㎡ | 0.8 | 220,000㎡초과 | 1.4 |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세대수별 | 할증계수 | 세대수별 | 할증계수 |
---|---|---|---|
50세대 미만 | 0.5 | 1,000세대 | 1.0 |
300세대 | 0.7 | 2,000세대 | 1.2 |
500세대 | 0.8 | 2,000세대 초과 | 1.4 |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
500㎡ 미만 | 0.5 | 100,000㎡ | 1.4 |
5,000㎡ | 0.8 | 200,000㎡ | 2.0 |
10,000㎡ | 0.9 | 400,000㎡ | 2.5 |
20,000㎡ | 1.0 | 700,000㎡ | 3.0 |
50,000㎡ | 1.2 | 1,000,000㎡ | 4.0 |
1,000,000㎡ 초과 | 5.0 |
※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규모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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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60만원 |
85㎡ 초과 ~250㎡ 이하 | 80만원 |
250㎡ 초과 | 120만원 |
※ 출장비 및 인증명판비용 포함
건축물용도별 | 수수료 |
---|---|
주거용 건축물 | 60만원 |
비주거용 건축물 | 120만원 |
※ 출장비 및 인증명판비용 포함
비목 | 세부항목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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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A) | 현장심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 0.2 | |
기술경비(B) |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C) |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인증명판(주1) |
기타경비(D) | 여비 등 | 출장비(주2) |
합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인증명판 : 실비 기준 (주2) 출장비 : 실비 기준 부가가치세 : 별도 |
반려 시점 | 환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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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 90% |
보완요청 후 | 60% |
인증심사 후 | 30% |
현장실사 후 | 15% |
인증심의 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