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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약, 개인 자산가치 상승, 국민 주택관리 비용 절감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 제도

[주택법] 제21조의 6, 국토교통부(2018.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5조의2, 국토교통부(2018.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22조, 국토교통부(2019.1)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8.8)

인증 대상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인증등급
인증등급
등급 |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
표시 |
★★★★ |
★★★ |
★★ |
★ |
심사점수 (100점 만점) |
90점 이상 |
8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인증등급
구 분 |
평가 항목수 |
평가 내용 |
가변성 |
9개 항목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내부벽량 중 건식벽체의 비율,이중바닥의 적용 등 |
유지보수, 용이성 |
12개 항목 |
공용배관·전용공간 분리, 배관교체가 용이한 설계 수선이 가능한 점검구 배치 등 |
내구성 |
5개 항목 |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 품질 등 |
